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 타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공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 |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당선 무효 |
| 형법 제59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 참작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유예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판례요지
'허위사실'의 의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함
괄호 규정의 적용범위: 제250조 제1항 괄호 규정은 문서 등 게재의 경우에 적용되고, 말로 학력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괄호 규정에 의해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판단함
비정규 과정과 정규학력 표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등의 표현은 정규학력으로서의 대학원 과정 전체를 마쳤다는 의미로 사용·이해되는 것이지, 비정규과정 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은 교육기간·교육내용·입학자격·난이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비정규과정 이수자가 정규학력 대학원 수료로 발언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함
집합적 표현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그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함
의혹 제기의 한계: 후보자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는 공직적격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되지 않고,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됨.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짐. 반면 소명자료 등에 의해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처벌할 수 없음
가정적 표현과 허위사실 공표: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라면"이라는 가정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허위사실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함
선고유예 요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해석 (다수의견, 판례 변경):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넓게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킴. 피고인이 반드시 죄를 깊이 뉘우치거나 범죄사실을 자백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것이 아님. 위 요건에 관한 사항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상고심에서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양형부당 상고를 제한하는 위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위헌이 아님
대법관 송진훈·이용우·배기원의 반대의견
대법관 유지담의 별개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