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4914 상해·협박·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해죄에서의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 법리를 원심이 오해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석상 검사가 양형부당(형이 가볍다는 사유)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서명택에 대한 상해 등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은 피해자 서명택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원심(청주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노642 판결)은 제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
- 검사가 ① 상해죄 고의·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② 양형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한,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는 검사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판례요지
- 원심이 상해죄의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불인정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해죄 고의·예견가능성 법리오해 주장
- 법리 — 상해죄 성립에는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요구되며, 원심의 법리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
- 포섭 — 원심은 피해자 서명택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상해죄에서의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이 확인됨
- 결론 —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양형 법리오해(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 검사의 양형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며, 본 사건은 해당 조항의 적용 예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배제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9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