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56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도 미치는지 여부 (상상적 경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서에 구체적·명시적 이유 설시 없이 단순 불복 기재만 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건설의 개발기획팀 부장으로 근무함
- 공소외 1 건설과 공소외 2 건설 사이의 양해각서 이행 불이행으로 인해 약정금 및 위약금 반환 요구를 받던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2005. 6. 28. 공소외 1 건설 사무실에서, 공소외 2 건설의 공소외 3이 작성해온 합의서(계약금 5억 원 배액 배상, 1차 2005. 6. 29.까지 5억 원, 2차 2005. 7. 6.까지 5억 원 지급 내용)에 대표이사 승낙 등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공소외 1 건설의 인감을 날인한 후 공소외 3에게 교부함
- 이로 인해 공소외 2 건설은 당초 지급받을 약정금보다 5억 원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 건설은 5억 원의 재산상 채무를 추가 부담하는 손해를 입음
-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행사 행위에 관하여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됨
- 검사는 상고장의 상고이유 란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상고이유서에는 무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40조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사소송법 상 기판력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미침 |
판례요지
- 기판력의 상상적 경합에 대한 확장: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침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 1개의 행위의 의미: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 상고이유서의 구체적 설시 요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함; 단순히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면소 부분: 사문서위조 확정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치며, 1개의 행위란 사회관념상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행위를 의미함
- 포섭: 확정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범죄사실(합의서 임의 작성·행사)과, 업무상배임 공소사실(동일한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은 동일한 합의서 날인·교부라는 단일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1개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라는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 결론: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 판단이 정당함; 원심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무죄 부분: 상고이유서의 구체적 설시 흠결
- 법리: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
- 포섭: 검사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로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라고만 간단히 기재하였고, 상고이유서에는 무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음; 어느 증거의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는지, 또는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것임
- 결론: 무죄 부분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검사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