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6730 관광진흥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자국인을 모집하여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인솔·입국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일반여행업 등록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만이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상고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위반 사유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란 국적자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일반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함
- 국내 불법취업 의사를 가진 이란 국인 13인을 모집하여 왕복항공권을 일괄 구입한 후 인솔하여 2001. 7. 16.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
- 입국심사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미화를 1인당 1만 ~ 2만 달러씩 나누어 주어 보따리상으로 위장하도록 함
- 이에 대한 대가로 1인당 200달러씩 수령
- 1999년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이란 국인 70여 명에게 불법입국 알선 등 여행편의를 제공하여 일반여행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
- 원심(서울지법 2001. 11. 30. 선고 2001노9165 판결)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처단
- 검사가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 제기; 피고인은 상고 미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광진흥법 (일반여행업 등록 관련 규정) | 일반여행업 영위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 | 상고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지도 않으면서, 자국 내에서 자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여행객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 관련 용역과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관광진흥법이 적용될 여지 없음
- 따라서 그러한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 등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상고법원은 법률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직권으로 심판 가능함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
- 이는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검사만이 다른 사유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관광진흥법 적용 여부 및 등록의무 존재 여부
- 법리: 외국인이 국내에 사무소·영업소 없이,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자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인솔한 것에 불과하다면 관광진흥법 적용 여지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이란 국적자로 이란 국내에서 자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하고 인솔·입국한 것으로,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를 두거나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였다는 사정이 본문상 확인되지 않음. 원심은 피고인에게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일반여행업 등록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관광진흥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쳤거나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