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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80조 | 상고이유서 미제출 또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시 결정으로 상고 기각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를 ① 헌법·법률 등 위반, ② 형의 폐지·변경·사면, ③ 재심청구 사유, ④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형의 양정 심히 부당(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에 한정)의 네 가지로 제한 |
| 형사소송법 제384조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되,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사유는 직권으로도 심판 가능 |
판례요지
상고이유서의 적법성 및 상고 기각 여부
참조: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