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72조 | 비약적 상고 요건: 법령 미적용·착오 또는 형의 폐지·변경·사면 시 제기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73조 | 비약적 상고는 상대방의 항소 제기 시 효력 상실; 항소 취하·항소기각결정 시 예외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 항소심 직권조사사유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84조 | 항소심·상고심의 직권심판권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보장 |
판례요지 (다수의견)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 인정 법리: 형사소송법 제373조는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만 규정할 뿐, 항소로서의 효력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 없음.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①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②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근거 ① (불복의사 존중):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가장 본질적 의사는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사'임.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도달하는 실무 현실상 피고인이 별도로 항소를 제기할 기회는 사실상 없음. 비약적 상고의 효력 상실은 검사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심급 포기의사'는 비약적 상고절차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항소심 진행 상황에서까지 불복포기 의사로 해석 불가. 따라서 피고인 의사에는 '검사 항소로 상고 효력 상실 시 다른 형태로 다툴 의사'도 포함됨
근거 ② (재판청구권 침해 방지): 종전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은 ⓐ 검사의 항소 기각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이익 없어 상고권 불인정(2005도4866),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인용 항소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 불가(2017도16593-1)하여, 상소를 제기한 피고인을 제1심판결에 승복한 당사자와 동일 취급하게 됨. 이는 상소인의 재판청구권 본질적 부분 침해. 상소심재판의 기회는 단순한 형식적·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함(헌법재판소 2000헌가1, 2003헌바34 참조)
근거 ③ (절차 안정성 불침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어차피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항소인으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심급의 변경 등 절차 진행에 별다른 변동 없음
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도2967 판결, 대법원 2015. 9. 11.자 2015도10826 결정, 대법원 2016. 9. 30.자 2016도11358 결정, 대법원 2017. 7. 6.자 2017도6216 결정 등 동일 취지 판결·결정 전부 변경
쟁점 — 비약적 상고의 항소 효력 인정 여부
법리: 비약적 상고가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로서의 효력 인정
포섭:
결론: 원심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심신장애, 양형부당, 부착기간 과다)에 관해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파기·환송
반대의견 1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
요지: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법률적 근거 없음. 종전 판례 유지 주장
근거:
반대의견 2 (대법관 민유숙)
요지: 비약적 상고에 항소 효력 부여 불가.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법률적 주장을 하였다면 상고심에서 상고 허용
근거:
참조: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