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모17 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변경 불허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독립적으로 항고(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심(광주지방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함
- 검사는 해당 결정이 공소장변경 허가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상 항고 제한 규정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항고 불가 |
판례요지
-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함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결정의 위법을 다투려면,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 불복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소장변경 불허결정의 독립 항고 가부
- 법리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즉시항고가 특별히 허용된 경우 외에는 독립하여 항고 불가.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이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공소장변경 불허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특별규정이 없음. 검사가 그 위법을 다투고자 한다면 당해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판결에 대한 상소 절차를 통하여 불복하여야 하며, 결정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재항고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 재항고 부적법,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3. 28.자 87모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