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경과: 원래 정부안에서는 필요적 기일 소환으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국회심사 과정에서 법원 부담 감소 및 절차지연 방지를 위해 현행 규정으로 수정·제정된 것임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의사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의사확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허용하더라도 재판 지연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오히려 재판이 더욱 신속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국민참여재판 진행결정에 대한 항고 가부
법리: 해당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즉시항고 허용 규정이 없어 항고 불가(형사소송법 제403조)
포섭: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원심이 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
결론: 검사의 항고 기각 적법, 재항고 이유 없음
쟁점 ② 7일 경과 후 의사확인서 미제출 피고인의 신청 가부
법리: 법 제8조 제3항의 불원 의사 간주 규정은 절차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의 신청을 차단하는 취지 아님
포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신청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