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 시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준항고) |
| 형사소송법 제34조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체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보장 |
| 형사소송법 제89조, 제209조 | 구속 피고인·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교통권 |
| 헌법 제12조 제1항 | 적법절차주의 선언 |
| 헌법 제12조 제4항 |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의 원칙 |
판례요지
준항고 적격성: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구금에 관한 처분"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접견교통권 제한 처분뿐만 아니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도 해당함. 위 조항은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함
변호인 참여권의 근거: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및 구속 남용 방지,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성에 비추어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함(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참조)
접견교통권과 신문 참여권의 관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신문 참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제209조·제89조 등을 유추적용하여 구금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음. 이는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함
변호인 참여 제한의 요건: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쟁점 1 — 준항고 적격성
쟁점 2 — 변호인 참여 불허 처분의 위법성
참조: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