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 허용 |
| 형사소송법 제418조 | 준항고인은 불복 대상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한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판례요지
준항고 절차의 법적 성격: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당사자주의에 의한 소송절차와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음(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대법원 2022. 11. 8.자 2021모3291 결정 참조)
처분 특정의 어려움과 석명 의무: 준항고인이 불복 대상인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수사기관 미특정을 이유로 한 준항고 배척 금지: 준항고인이 불복 대상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하여서는 안 됨
석명 범위의 확장: 원심은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실제로 집행하였거나 추정되는 수사기관, 이첩 등으로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특정된 처분 수사기관과 준항고취지 기재 수사기관이 불일치하면 준항고취지의 보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처분의 위법 여부를 충실히 심리·판단하여야 함
2021. 11. 15. 압수·수색 처분의 위법 정도: 실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준항고인 측에 참여권이 보장된 이상, 그 절차 위반행위가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봄이 수긍 가능함
쟁점 ① 'PC 저장장치 제외' 부분 및 '그 외 나머지 처분' 부분
쟁점 ② 2021. 11. 15. 압수·수색 처분(PC 저장장치)
참조: 대법원 선고 2022모15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