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의 대상 해당 불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임
재기수사명령의 성격: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하는 재기수사명령은 검찰 내부에서의 지휘권 행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기수사명령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영장불청구에 대한 준항고 가부
법리: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을 억지·제한하는 원리로서 이를 의무지우는 것이 아니고, 헌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상 일반국민에게 검사의 강제처분 여부에 관여·간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포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에 이르렀으나, 재항고인은 그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다투고 있음. 재기수사명령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지적된 사정도 있었으나, 재기수사명령은 검찰 내부의 지휘권 행사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수 없음. 영장불청구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