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9조 제1항 | 공무원의 뇌물수수죄 |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1980. 12. 18. 개정 전) | 수뢰액 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제4호 | 면소판결 사유(사면,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 폐지)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 이익재심 허용 규정 |
| 형사소송법 제439조 | 재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2호 | 항소이유: 판결 후 형의 변경 |
판례요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처리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함. 뇌물 해당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존부,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시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대법원 2010도17797 판결 참조).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에는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1도3579 판결 참조)
특별사면과 재심 청구 허용: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재심청구 대상이 됨.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만 의미하고, 형이 확정된 자를 상대로 한 특별사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재심심판법원은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고 심급에 따라 실체 판단을 하여야 함(대법원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별사면 후 재심에서 유죄 인정 시 주문 형식: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단순히 재심에서 전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특별사면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함. 따라서 재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무죄가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함
구 특가법 개정과 형의 변경: 구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1980. 12. 18. 개정으로 경과규정 없이 가중처벌 기준 수뢰액 하한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이후 수차례 개정으로 3,000만 원까지 상향됨. 이에 따라 50만 원의 수뢰 부분은 더 이상 구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처단할 수 없고 형법상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로만 처벌하게 되어 법정형이 변경됨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대법원 2003도6836, 2005도8424 판결 참조)
증거능력: 보안사 수사관들의 고문·협박·회유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작성되었거나 그 상태가 계속된 검찰 수사단계의 공소외 3 자필진술서 및 검찰관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제1심과 달리 재심 전 항소심(육군고등군법회의) 공판절차는 공개로 진행되어 공소사실에 관한 공방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판결문에 기재된 공소외 3의 항소심 진술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에 충분함
쟁점 ①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
쟁점 ② 증거능력 및 증명력
쟁점 ③ 직무관련성 및 영득의 의사
쟁점 ④ 구 특가법 개정에 따른 형의 변경(직권)
쟁점 ⑤ 특별사면 후 재심에서의 형 선고 가부(직권)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