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1080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영수증 8장의 위조·변조 여부 및 사기미수 성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 재심사유(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된 때) 해당 여부
- 원심이 공소외 2의 1심 법정 진술에 대해 충분한 심리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1이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은 피담보채무 변제 입증을 위해 공소외 2 명의 영수증 8장(이하 '이 사건 영수증 8장')을 증거로 제출함
- 공소외 2는 위 영수증이 위조·변조되었다며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함
- 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공소외 3에 대한 영수증의 필적·인영이 이 사건 영수증 일부와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 및 공소외 3의 증언이 있었으나, 1심·원심 모두 이 사건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공소외 1) 패소 확정됨
-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 8장을 위조·변조한 뒤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받으려다 패소로 미수에 그쳤다는 요지로 이 사건 공소 제기함
- 이 사건 1심·원심은 공소외 2의 1심 법정 진술 등을 채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변조 및 행사, 사기미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함
- 원심판결 선고 후 공소외 2가 위증죄(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고단5105)로 유죄 확정됨. 공소외 2가 이 사건 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3에게 2,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 위증으로 인정됨
- 공소외 2가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로 증언한 공소외 3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로 밝혀져 무고죄(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고단2354)로 유죄 확정됨
-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02. 11. 20. 공소외 2에 대한 위증죄 공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원심에 알렸으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외에 아무런 추가 심리 없이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재심 청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판례요지
-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 인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참조)
- 재심사유 해당 시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함 (대법원 1971. 12. 30.자 70소3 결정 참조)
- 무고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8. 11.자 99모93 결정 참조)
-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사실인정에 가장 중요한 증인의 진술에 모순과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위증죄 공소제기 사실이 원심 변론종결 전에 알려졌음에도 추가 심리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 재심사유가 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은 범죄사실 인정에 실제로 사용된 증언에 한하고, 단순 증거 조사 대상에 불과한 증언은 제외됨. 무고 확정판결은 제420조 제2호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 공소외 2에 대한 위증 확정판결은 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2,400만 원 차용 관계 부인' 진술이 허위였음을 인정한 것임. 그런데 공소외 2는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스스로 위 채권 성립 사실을 시인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1심·원심이 범죄사실 인정 시 '2,400만 원 채권 성립 부인' 진술을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증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된 해당 진술 부분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지 않음
- 공소외 2에 대한 무고 확정판결은 공소외 2 자신의 진술이 허위임을 이유로 위증죄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을 허위로 고소한 행위에 대한 무고죄 처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법리
- 사실인정의 핵심 증거에 모순이 있고 위증죄 공소제기 사실이 변론종결 전에 알려진 경우, 법원은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함
포섭
- 공소외 2의 1심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의 가장 중요한 증거임. 그런데 제2, 4, 10회 공판기일 진술과 제14회 공판기일 진술 일부가 명백히 배치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음
- 피고인 변호인이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02. 11. 20. 공소외 2에 대한 위증죄 공소장을 제출하여 원심에 위증 공소제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외에 아무런 사실 심리·증거 조사 절차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함
- 그 결과 원심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진 공소외 2에 대한 위증·무고 유죄 확정판결 관련 기록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
결론
- 원심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인정.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