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의 주거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도구 발견, 피해자 주택 난간에서 채취된 지문이 재항고인 지문과 일치하는 증거 존재
재항고인이 위 정액검사결과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수사 관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 사유를 들어 재심 청구
원심은 위 두 재심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재심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판결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규정
판례요지
[증거 신규성 요건 — 다수의견]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의미함
증거 신규성 판단 기준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이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원만으로 한정하지 않음
다만, 재심은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포함하면 판결 확정력이 피고인의 증거제출시기 선택에 따라 손쉽게 부인되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며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 확정판결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증거는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됨
[증거 명백성 요건 — 다수의견 및 종전 판례 변경]
종전 판례(대법원 1990. 11. 5.자 90모50 결정 등)는 새로 발견된 증거의 증거가치만을 기준으로 명백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변경된 법리: 법원은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구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그 결과 단순히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백한 증거'에 해당함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기준으로 명백성을 판단한 위 종전 판례들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 경우라야 재심사유가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정액검사결과의 증거 신규성
법리: 피고인이 재심대상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신규성 부정됨
포섭: 원심은 정액검사결과가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함. 신규성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당해 증거가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는지, 피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은 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결론: 원심에 신규성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그러나 이하 명백성 판단에 의해 결론에는 영향 없음
쟁점 2 — 정액검사결과의 증거 명백성
법리: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구증거들을 함께 고려하여,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명백한 증거'에 해당함
포섭: 정액검사결과와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구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는 정액 양성반응은 있으나 정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임. 정자 미검출의 원인은 무정자증 외에도 가검물 상태나 보존 과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정자 소실 가능성이 있어 범인이 반드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무정자증으로 '추정'한다는 수사보고도 단순 추측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 없음. 재항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액검사결과는 위 증거들과 함께 고려하더라도, 나아가 피해자 주택 난간의 지문 일치, 재항고인 주거에서 범행 도구 발견 등 구증거들을 종합할 때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결론: 정액검사결과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명백성 판단에서 구증거와의 유기적 고려 없이 정액검사결과의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결론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쟁점 3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
법리: 확정판결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임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증명이 있어야 함
포섭: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별도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