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 중 1인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공범자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재심사유로서의 "신증거"의 개념 및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공범자들은 상소하여 동일한 자료로 인정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음
재항고인은 공범자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무죄 등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 관련 조항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신증거의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될 근거가 있는 것을 의미함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다음 두 가지 사유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심사유의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새로 발견된 것일 것
위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신증거는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하고 증거가치의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무죄 확정판결 자체는 그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재심사유인 신증거로 볼 수 없음
포섭 — 재항고인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공범자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 자체이며, 그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가 아님. 따라서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새로 발견된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결론 — 무죄 확정판결 자체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결정은 적법하고, 재항고를 기각함 (관여 법관 일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