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모355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심청구 절차에서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권 존부 및 법원이 사실조사신청(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한 후 그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심청구인 13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
- 재심청구 과정에서 재심청구인들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의 일환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함
- 제1심은 재심청구인들이 내세운 자료들이 재심대상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함
- 재심청구인들이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431조 |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심청구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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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명백한 새 증거) 불해당: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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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신청권 부존재 및 고지 불요: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님.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신청을 배척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백한 새 증거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포섭: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운 자료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재심대상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무죄 증거로 볼 수 없음
- 결론: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령 위반 없음
쟁점 2: 문서송부촉탁신청 배척 후 고지 불이행의 위법 여부
- :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법원은 이에 대한 재판 의무 및 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