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 유죄 확정판결 등에 대해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만 허용 |
| 형사소송법 제439조 |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함(불이익변경금지)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근거 |
| 형법 제241조 | 간통죄(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판례요지
이중처벌금지 원칙 관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형식상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다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임(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참조)
재심의 본질: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음(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참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관계: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유예기간 경과로 인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 상실은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 확정 시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임.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없고,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음
비교 대상 판례 구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은 원판결 이후 이루어진 특별사면에 따라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원판결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본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쟁점 1 —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쟁점 2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참조: 대법원 선고 2015도157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