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모63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 송달 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이 아닌 피고인 본인으로 기재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
- 위 송달이 무효인 경우, 재감자가 결정등본을 실제로 전달받은 날을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 법원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재항고인(피고인)에게 재심청구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기재함
- 서울구치소 직원이 2008. 2. 28. 결정등본을 수령하여 같은 날 재항고인에게 직접 전달함
- 이후 제1심 법원이 다시 송달받을 사람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기재하여 송달하였고, 2008. 3. 18. 적법하게 송달됨
- 재항고인은 2008. 3. 21.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08. 6. 4.자 2008로10 결정)은 2008. 2. 2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즉시항고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65조 | 재감자에 대한 송달 방법 규정 —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준용 |
| 민사소송법 제182조 | 교도소·구치소·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 |
판례요지
-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무효임
- 즉시항고제기기간의 기산일을 정하는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피고인이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 근거: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구치소장이 아닌 피고인을 수신인으로 한 송달의 효력
- 법리: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임
- 포섭: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구치소 직원이 수령한 후 재항고인에게 전달한 2008. 2. 28.의 송달은, 수신인이 구치소장이 아닌 피고인 본인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위반하여 부적법함
- 결론: 2008. 2. 28.의 송달은 무효이고,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으로 기재하여 다시 이루어진 2008. 3. 18.의 송달이 적법한 최초의 송달임
쟁점 ② — 재항고인의 즉시항고 적법 여부
- 법리: 즉시항고제기기간의 기산일은 적법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함; 부적법한 송달 후 재감자가 결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달 효력 불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