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오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이유무죄 부분이 파기판결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원판결이 위헌·무효인 내무부 훈령(제410호)을 근거로 주간감금행위에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적용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상고 기각으로 본안 판단 불필요)
2) 사실관계
- 내무부장관은 1975. 12. 15.경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 훈령 제410호)을 발령함.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된 부랑인을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는 내용임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복지원 대표이사로서, 부산직할시장과 '부랑인선도(수용보호)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고 보조금을 수급하며 단속기관으로부터 부랑인 신병을 인계받아 수용함
- 피고인은 1985년 말경 경남 울주군 소재 토지에 신규 수용시설 및 직업 보도시설을 건립하면서 철창 시설을 갖춘 숙소를 마련함
- 1986. 7.경부터 1987. 1. 16.경까지 ○○복지원 수용자 중 선발된 피해자들을 야간에는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 도주를 방지하고(야간감금행위), 주간에는 노역에 종사하게 하면서 목봉·감시견 등으로 감시함(주간감금행위)
- 피고인은 1987. 1. 28.경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됨
- 제1심(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7고합33)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 및 벌금 6억 8,178만 원 선고
- 항소심(대구고등법원 87노1048)은 주간감금행위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이것이 비상상고 대상 원판결
- 피고인만이 원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함
- 대법원은 1988. 3. 8. 야간감금행위 부분에 관한 원판결의 감금죄 및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판결 중 피고인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함(87도2671 판결)
- 검찰총장은 원판결의 주간감금행위 이유무죄 부분이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비상상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41조 | 검찰총장은 확정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 상소불가분의 원칙 — 일부에 대한 상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 전부에 효력 미침 |
|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제기 가능함(형사소송법 제441조)
- 상급심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하고,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로서 불가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에도 효력이 미침
- 원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과 함께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가 대법원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함
4) 적용 및 결론
비상상고 대상 적격 여부
- 법리: 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원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주간감금행위)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야간감금행위 유죄 부분과 불가분 관계에 있음.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에도 효력이 미쳐,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에 이심됨. 이후 대법원 87도2671 파기판결에 의해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전부 파기되었으므로, 이유무죄 부분도 그 효력을 상실함
- 결론: 원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재판으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비상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