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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함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
판례요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병합 사건 적용 여부
법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경합범 처단 시에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
포섭:
결론: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