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0626 도로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의 적법한 대상이 무엇인지 (약식명령인지, 유죄확정판결인지)
- 효력을 상실한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심판 대상 존부
- 원심이 제1심의 면소판결을 직권 파기한 것이 적법한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고약6771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사건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2009고정8호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 (확정일: 2009. 4. 30.)
- 피고인은 이미 효력을 잃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2010재고약81호), 위 법원은 이 사건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함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 검사·피고인 모두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결정이 확정됨
- 제1심은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직권 파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456조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음 |
판례요지
-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임
-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청구서의 대상 표시 외에 청구이유에 기재된 주장 및 피고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법원이 약식명령을 재심개시결정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검사·피고인의 불복 없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이를 유죄확정판결로 변경할 수 없음
- 이 경우 해당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및 심판 대상 존부
- 법리 —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 진행 법원은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유죄판결 확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은 이 사건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 따라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대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에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 — 제1심이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함. 원심이 이를 직권 파기한 것은 정당하고,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송하여 심리하게 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