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경범죄처벌법위반)의 확정 기판력이 이후 공소제기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공소사실과 즉결심판 범죄사실 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 여부
즉결심판서에 기재된 범행 일시·장소와 실제 범행 일시·장소의 불일치에 따른 사실인정의 당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4. 7. 30. 21:00경 경북 봉화군 소재 공소외인 경영의 담배집 마당에서 피해자(홍순기)와 말다툼을 하다가 음주소란을 피웠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에 실려 있던 전체 길이 약 64㎝·도끼날 약 7㎝의 도끼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며 도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스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함
피고인은 1994.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순회심판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위반으로 과료 금 29,000원의 즉결심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됨
즉결심판서에는 범행 일시·장소가 '1994. 7. 31. 23:00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518'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심은 실제 범행 일시·장소가 '1994. 7. 30. 21:00경 담배집 마당'임을 인정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별도 공소를 제기함
제1심은 유죄 선고, 원심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제1심 파기 후 면소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형사소송법상 면소 규정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공소사실 또는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이 ① 범행장소 동일, ② 범행일시 동일, ③ 피고인과 피해자 홍순기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침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참조)
즉결심판서에 기재된 범행 일시·장소와 실제 범행 일시·장소가 다르더라도, 채증법칙에 따라 실제 범행 일시·장소를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즉결심판서 기재와 실제 범행 일시·장소의 불일치
법리: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따라 기록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
포섭: 즉결심판서에는 '1994. 7. 31. 23:00경 서천리 518'로 기재되었으나, 기록 검토 결과 실제 범행 일시는 '1994. 7. 30. 21:00경 담배집 마당'임을 원심이 인정;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없음이 확인됨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정당, 이 점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즉결심판 기판력의 범위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피고인의 행위·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
포섭: 음주소란(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과 도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은 ① 범행장소 동일(담배집 마당), ② 범행일시 동일(1994. 7. 30. 21:00경), ③ 피고인과 홍순기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 죄명·법조가 달라도 이는 달리 볼 사정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