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경우, 그 절차적 위법의 효력 및 치유 가능성
-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변호인이 단순히 "이의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제1심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하자 치유를 위한 요건(충분한 안내 및 숙고 기회 부여)의 구비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의 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제1항 제3호, 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함
-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법 제8조 제1항,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함
- 원심(대전고법)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고지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함
- 원심은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심은 위 진술만으로 제1심 공판절차의 위법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목적 |
| 법 제3조 |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 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국민참여재판 원칙 실시; 피고인 불희망 또는 법원 배제결정 시 예외 |
| 법 제8조 제1항 |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법 제8조 제4항 | 국민참여재판 실시 희망 의사 번복의 시기적·절차적 제한 |
| 규칙 제3조 제1항 |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 의무 |
판례요지
- 국민참여재판 의사 미확인 시 절차 위법: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참조)
- 하자 치유 가능성: 제1심이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됨
- 하자 치유의 요건: 치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1항,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①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②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함
- 단순 이의 없음 진술의 불충분성: 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변호인이 단순히 "이의 없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하자 치유 여부
- 법리: 제1심의 의사 미확인 절차는 위법이고 소송행위 전부 무효이나, 항소심에서 충분한 안내 및 숙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한 후 피고인이 명백히 불희망 의사를 표시하면 하자 치유 가능함
- 포섭: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변호인의 "이의 없다"는 진술을 확인한 당일 변론을 종결함. 원심이 법 제8조 제1항,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사전에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없음. 단순 이의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제1심 공판절차상 하자가 모두 치유되어 판결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그 하자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