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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AI 요약 2011도7106 강간치상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이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것이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인지 여부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무효 여부)
위 소송절차상 하자가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의 직권파기 의무 존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본건은 소송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파기환송됨)
2) 사실관계
이 사건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합의부)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날로부터 7일이 채 경과하기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함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바로 전날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됨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함
원심(대구고법 2011. 5. 26. 선고 2010노613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소송절차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해당 같은 법 제8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같은 법 제8조 제2항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희망 여부 서면 제출 의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법원은 공소제기 후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음 같은 법 제9조 제2항 배제결정 전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 청취 의무 같은 법 제9조 제3항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파기·환송 근거
판례요지
강간치상죄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희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보아야 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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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 임
위 소송절차상 하자는 직권조사사유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사유로 삼지 않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배제결정 없는 통상 공판절차 진행의 위법 여부
법리 :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고, 배제결정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서 위법함
포섭 : 이 사건 제1심법원은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도 경과하기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피고인의 신청 의사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함. 피고인이 전날 구치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기일 진행 후 법원에 접수되었고, 법원은 신청에 대한 배제결정조차 하지 않은 채 통상 공판절차로 심리함.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까지 박탈당함
결론 : 위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제1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 파기 대상임
법리 : 소송절차상 위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사유로 삼지 않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함
포섭 :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소송절차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
결론 : 원심판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소송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합의부로 환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