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4065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의자(공범)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이름을 허무인으로 허위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이를 교사한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성립 여부
-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이 국민참여재판(제1심)의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인 제1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하에서 항소심의 제1심 신빙성 판단 존중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범인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반항 억압 후 금목걸이(시가 약 290만 원)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도상해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경찰에 잡히면 나를 김훈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인은 경찰서 조사 시 피고인 이름을 허무인 '김훈'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은폐함 → 범인도피교사 공소사실
- 강도상해 부분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됨. 제1심에서 피해자·일행·모텔 주인 등 다수 증인 신문 후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 제1심 재판부가 그대로 채택하여 무죄 선고 (피해자 등 진술 신빙성 배척, 강취의 고의·불법영득 의사 증거 부족)
- 원심(항소심)은 피해자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추가 실시한 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등을 이유로 제1심을 파기하고 강도상해 유죄 선고
- 원심은 범인도피교사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 단순 묵비·허위진술만으로는 부족, 적극적 기만으로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 필요 |
| 형법 제31조 (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 정범 성립 전제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 선고 |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되 논리·경험칙 준수 필요 |
판례요지
- 범인도피죄 성립 기준: 수사기관은 피의자·참고인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 수집·조사 권리와 의무가 있음.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음. 이 법리는 피의자가 공범에 관하여 묵비·허위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대법원 2007도11137, 2009도10709 참조)
- 항소심의 제1심 신빙성 판단 존중 원칙: 제1심과 달리 항소심은 증인신문조서 등 기록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하므로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태도·뉘앙스를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 존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취지상 제1심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추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제1심 판단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항소심은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무죄추정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 원칙상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함 (대법원 2006도4994 참조)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의 존중: 배심원의 집단적 의견은 사실심 법관 판단을 돕는 권고적 효력을 가짐. 배심원이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 후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한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범인도피교사
- 법리: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더라도 적극적 기만으로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범인도피죄 불성립; 교사범은 정범 성립이 전제
- 포섭: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이름을 허무인 '김훈'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 정보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 부족
- 결론: 공소외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도 성립하지 않음.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범인도피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쟁점 ② 강도상해 (항소심의 제1심 판단 파기 가부)
- 법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인 제1심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함
- 포섭: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 중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1심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미 현출되어 제1심이 신빙성 판단 시 이미 고려한 증거나 사정들의 일부에 불과하여 제1심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되지 못함.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 역시 수사 과정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같은 진술의 반복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결국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만을 실시한 것으로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1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을 뒤집어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강도상해 유죄 부분 및 범인도피교사 유죄 부분 모두 위법하여 파기 대상
- 해당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