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41조(당시 시행) | 사업양도로 인한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국세에 한하여 성립함 |
| 사립학교법 제28조 |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에 관한 허가사항 규정 |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규정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 반환의무 발생 |
| 민법상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
|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를 짐 |
판례요지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칙: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음(대법원 -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그러나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청산법인의 존속: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함(대법원 -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등 참조). 청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함
피고의 점유자 선·악의 판단: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그 무렵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아야 함; 설사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① 피고의 채무인수로 원고가 55억 원 채무를 면한 이득은 채무를 면제받은 제3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반환의무의 대상이 됨. ②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여 원고의 조세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된 이상 원고는 동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짐. ③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무효이며, 수증자의 일방적 추인만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음
악의 수익자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 1996. 7. 8. 무렵에는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