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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9조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 형법 제312조 제2항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
판례요지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임. 따라서 피해자 1이 피고인을 고소한 일이 없더라도 공소 제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상고이유 제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또한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1 — 친고죄 여부 및 피해자 1의 고소 부존재
쟁점 2 — 피해자 2의 2000. 11. 13.자 서면이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쟁점 3 — 피고인의 상고이유 적법성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