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4066 지방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 양벌규정에 의한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 적용 여부
- 법인만을 피고발인으로 기재한 고발장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고발로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의 효력
2) 사실관계
- 과세관청이 공소외 주식회사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번호·대표자(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발장 제출
- 고발장에 자연인인 피고인 개인을 별도의 피고발인으로 특정하지는 않음
- 검사가 피고인(대표이사 개인)을 지방세법위반으로 기소
-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이 없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양벌규정 — 법인의 행위자인 대표자도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 |
| 조세범처벌법 제6조 | 조세 범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공소 제기 가능 (친고죄 유사 요건) |
판례요지
- 대표이사의 행위자 지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대표자는 행위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의 적용 배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함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 고발장 표시의 해석: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법인을 명시하고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부기한 것만으로는, 자연인인 대표이사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 공소 효력: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의 적용 가부
- 법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에 대한 고발이 자연인인 행위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고발장은 피고발인을 공소외 주식회사로 명시하였고,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였을 뿐임. 이는 법인의 대표자 표시로서 법인 동일성 특정을 위한 기재에 불과하며, 자연인인 피고인 개인을 독립적인 피고발인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