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8866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 증거로 사용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객관적·인적 관련성 충족 여부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적용 가능 여부
-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가 2015. 9. 15.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 발부
-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메모지 2장 등을 압수
- 압수한 메모지 2장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에 해당함(원심 판단)
- 위 메모지에 기초하여 2차적 증거 수집
- 군검사가 위 증거물 등을 이 사건 영장 혐의사실 관련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려 함
- 원심(고등군사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93 판결): 위 증거물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 예비적 공소사실 무죄(또는 불인정)
- 군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 영장주의 — 강제처분은 영장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 강제처분 법정주의 |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 있는 것에 한정, 법관 발부 영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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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와 관련성 원칙
-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증거수집뿐 아니라 강제처분으로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임
-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영장 혐의사실과 관계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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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관련성의 의미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함
-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를 의미하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6도13489, 2017도13458, 2020도1465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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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관련성의 의미
-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적 관련성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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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
- 다만,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판단 시,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려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및 2차적 증거 수집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5도12400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압수물의 객관적 관련성
- 법리 — 영장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인정
- 포섭 — 이 사건 영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것이나, 압수된 메모지 2장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에 해당함. 원심은 해당 압수물이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관하여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음
- 결론 —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메모지 2장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쟁점 ②: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예외 해당 여부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 법리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는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증거능력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 2차적 증거는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
- 포섭 — 메모지 압수절차 위반 행위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위 메모지에 기초하여 수집된 다른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위 압수절차 위반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메모지 및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불인정.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음
최종 결론
-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함(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