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46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아닌 제3자(공소외 3)를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압수한 절차의 위법성
- 위법 압수된 증거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 미치는지 여부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에 대한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도 함께 제공한 경우, 원격지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4명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함
- 2019. 3. 1.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함
- 2018. 6. 14.경부터 2019. 1. 5.경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29건을 소지함
- 경찰은 페이스북 접속 IP 가입자가 공소외 1(모친)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공소외 3(남동생)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함
- 이 사건 영장에는 피의자 '공소외 3', 수색장소 전주시 주거지, 압수할 물건 '공소외 3이 소유·소지·보관·관리·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및 저장매체'로 기재됨
- 영장 집행 당일 피고인은 출근 중 부재였고, 현장에서 공소외 1·공소외 3이 실제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함
- 경찰은 이를 듣고 공소외 1 참여 하에 이 사건 영장으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함
- 원심은 이 사건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법 압수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않음
-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노트8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면서, 연결된 SDCard, 네이버 클라우드, 갤러리 파일에 대한 접속정보도 함께 임의 제공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으로 압수·수색 가능 |
| 헌법상 적법절차·영장주의 | 영장에 기재된 문언은 엄격 해석,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 해석 금지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의 위법성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 법리: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문언은 엄격 해석하여야 하고, 피압수자를 특정하여 발부된 영장으로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
- 포섭: 이 사건 영장의 피의자는 공소외 3이고 압수 대상은 공소외 3 소유·소지 물건으로 특정됨. 경찰이 현장에서 진범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영장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위법.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 결론: 다만 원심은 위법 압수 증거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쟁점 2: 임의제출에 의한 원격지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
- 법리: 피의자가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접속정보를 임의 제공하면 원격지 전자정보의 임의제출로 볼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은 갤럭시노트8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면서 SDCard, 네이버 클라우드, 갤러리 파일에 대한 접속정보를 임의 제공하였음; 원심은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임의제출이라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 위법성·증거능력·증거 출처 특정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