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없이 일체를 출력·압수한 행위의 위법성
소송법적 쟁점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급속을 요하는 때' 해당 여부
압수·수색영장 원본 미제시의 위법성
서비스이용자(피의자)에 대한 참여권 미보장의 위법성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 일체 출력·압수의 위법성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미교부의 위법성
위 각 위법사유의 복합적 효과로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2014. 5. 24. 검사 청구에 따라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영장(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함
압수할 물건: 준항고인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 카카오톡 계정정보·대화내용·사진·동영상 일체(대상기간 2014. 5. 12. ~ 2014. 5. 21.)
수색 장소: 준항고인 신체, 카카오 본사 또는 데이터센터
혐의사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
수사기관이 2014. 5. 26. 카카오를 상대로 위 영장을 팩스로만 송부하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실시함
카카오 담당자가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분리·추출할 수 없어 2014. 5. 20. 00:00 ~ 2014. 5. 21. 23:59 동안의 모든 대화내용(이 사건 전자정보)을 이메일로 수사기관에 전달함; 이 사건 전자정보에는 부모·친구 등과의 일상적 대화 등 혐의사실 무관 내용 포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집행 전 준항고인에게 집행 일시·장소를 사전 통지하지 않아 준항고인이 집행에 참여하지 못함
수사기관이 카카오로부터 전자정보 취득 후 탐색·출력 과정에서도 준항고인에게 참여 기회 부여하지 않고, 혐의사실 관련 부분 선별 없이 전자정보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카카오 및 준항고인 모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 통지의 예외 — 급속을 요하는 때
판례요지
원심이 카카오 서버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그러나 아래 복수의 위법이 중첩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인정됨:
① 압수·수색영장 원본 미제시 위법
②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 선별 없이 전자정보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③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
④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미교부 위법
위 각 위법을 종합하면 원심의 취소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