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불법 촬영 행위(296회)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시 피압수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법절차 위반인지 여부
- 피압수자(피고인)가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도 선정된 변호인에게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시방·노래방·병원 등 화장실 쓰레기통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음부를 촬영함. 총 29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9. 10. 25.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발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초하여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 본체 1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 및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경찰서로 반출·압수함
- 피고인은 압수 당시 원본반출확인서에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부분에 자필로 'V' 표시 후 서명·무인함
-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2019. 10. 25.)에서 피고인은 "4~5년 전부터 피시방·노래방 등 화장실 쓰레기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고, 영상을 이 사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고 진술함
- 수사기관은 2019. 10. 25. 이 사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탐색하여 불법 촬영 동영상 파일 다수를 발견하고 수사보고를 작성함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는 2019. 10. 26.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함
- 피고인은 2019. 10. 29.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여섯 곳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연도별 범행 장소를 특정함
- 수사기관은 2019. 10. 30.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세 개를 담당자별로 탐색하고, 불법 촬영 동영상의 재생장면 및 파일 정보를 캡처·출력함(이하 '이 사건 출력물')
-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위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관한 사전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위 절차에 참여하지 않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96건 범행을 모두 자백함
- 제1심은 유죄 인정. 원심(의정부지법 2020노481)은 이 사건 출력물 및 피고인 자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거나 그에 터 잡은 결과물이라는 이유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
|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 참여권자에 대한 집행 일시·장소 사전통지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자백의 보강법칙 |
| 헌법 제12조 |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
판례요지
- 변호인 참여권의 고유권 성격: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임. 따라서 피압수자가 참여를 포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그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하는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함
- 저장매체 압수 시 절차 준수 의무: 저장매체·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를 위반한 경우,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에 비추어 참여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및 예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불가. 다만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헌법·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 가능함
- 예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① 절차 조항의 취지, ② 위반 내용·정도, ③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④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⑤ 해당 권리·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⑥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⑦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2차적 증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국선변호인에 대한 사전통지 누락이 적법절차 위반인지 여부
- 법리: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으로, 피압수자의 참여 포기 의사와 무관하게 변호인에게 별도로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이 2019. 10. 25.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은 이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2019. 10. 30. 이 사건 컴퓨터 탐색·복제·출력 전에 그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전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음
- 결론: 수사기관의 압수절차 위반이 인정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능력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 사용 가능. 수사기관의 인식·의도, 위반 경위, 회피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함
- 수사기관은 2019. 10. 25. 피고인으로부터 참여 포기 의사를 확인하고 탐색을 시작하였고, 당시 "이 사건 컴퓨터에 불법 촬영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피고인 진술도 이미 나와 있었음
-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무렵에는 이미 압수 대상 전자정보가 저장된 폴더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였음
- 국선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영장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참여를 요구한 바 없음
- 영장 집행 당시, 피압수자의 참여 포기에도 불구하고 이후 선임·선정된 변호인에게 별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판례나 수사기관 내부 지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수백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96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전부 자백함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무죄로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