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452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구글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색 장소 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 및 이에 기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임의제출 동기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한 행위의 위법성
2) 사실관계
- 경찰은 사기 혐의로 피고인 조사 중 피고인 동의하에 휴대전화 내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음
- 경찰이 위 임의제출 휴대전화 카메라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동영상을 발견하고, 피해자 추정 여성들로부터 촬영 동의 없었음을 확인함
- 경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음
- '압수할 물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
- '수색할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인천 연수구)
- '범죄사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 경찰은 피고인 주거지에서 임의제출 휴대전화와 별개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압수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클라우드에 접속, 불법촬영물을 확인·선별한 후 파일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압수함
- 경찰은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촬영 동의 없었다는 진술·문자메시지를 수집함
-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8. 3. 7.경부터 2019. 10. 6.경까지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영장주의 |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규정 |
판례요지
- 적법절차·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법관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유추해석은 허용 불가(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소재지·관리자·저장 용량·압수 방식·기본권 침해 정도에서 서로 구별됨
-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함
-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음
-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하여 수집된 관련자 진술 등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 없음
4) 적용 및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오해 여부 심사
- 포섭: 원심이 범죄일람표2 순번 1번·7번 내지 11번 기재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피고인의 상고이유 — 사기죄 부분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오해 여부 심사
- 포섭: 원심의 사기 부분 유죄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 없음;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이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피고인의 상고이유 — 원격지 서버(구글클라우드) 압수·수색의 위법성
- 법리: 압수·수색영장 '압수할 물건' 문언의 엄격 해석;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 압수를 위해서는 영장에 별도 특정 필요
- 포섭:
-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한정되고,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경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구글계정 로그인 상태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인 구글클라우드에 접속·압수하였는바, 이는 영장에서 허용된 압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 위반
- 이로써 수집된 불법촬영물(압수조서·전자정보 상세목록·수사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없음
-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하여 수집된 피해자들의 진술·문자메시지도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 없음
-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 환송
파기의 범위
-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내지 6번 기재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이 파기됨에 따라, 순번 6번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기 부분도 함께 파기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