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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
2026. 5. 23.
AI 요약
67모70 준항고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의 요건: 실체법상 권리 보유 여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양도) 의사표시의 효력
소유권 포기로 인한 압수물 환부 청구권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결정(환부 결정)이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검사의 압수물 환부신청 기각 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신청외 1이 1966. 4. 9. 일본에서 취득한 미화 6,450불을 밀수하여 소지하던 중, 같은 달 11일 신청인 및 신청외 2가 이를 원화로 교환하기로 함
신청인은 그중 3,000불을 매불 290원에 교환하여 870,000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3,450불을 소지하다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됨
미화 3,450불(증제1호) 및 870,000원 수표(증제4호)가 신청인 소유로 압수됨
같은 해 5. 16. 신청인(소지인으로서)과 신청외 1(소유자로서) 모두 검사에게 해당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뜻)를 제출함
이후 검사가 압수물 환부 신청을 기각하자 신청인이 준항고 제기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이 신청인에게 환부 결정 → 검사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외국환관리법 (해당 위반 혐의 적용)
외국환의 취득·소지·교환 등에 관한 규제
형사소송법 (압수물 환부 관련 규정)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실체법상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판례요지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물건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
가 있어야 함
형사소송법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 또는 검사에 대한 처분 일임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이를 특별히 금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당연무효
라고 할 수 없음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신청인(소지인)과 신청외 1(소유자) 모두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소유권 포기(양도) 의사표시를 하였고, 기록상 그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유가 없음
따라서 신청인의 압수물 환부 청구권은 위 소유권 포기로 인하여
소멸
됨
원심이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한다는 결정은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원결정에 영향을 미침
4) 적용 및 결론
압수물 환부 청구권의 소멸 여부
법리
: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는 실체법상 권리를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는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포섭
: 신청인은 소지인으로서, 신청외 1은 소유자로서 각각 검사에게 소유권 포기서(양도 뜻)를 제출하였고, 기록상 그 의사표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 따라서 신청인의 실체법상 권리는 위 소유권 포기로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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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신청인에게는 압수물 환부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환부신청 기각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준항고는 이유 없음
원결정의 파기 여부
법리
: 압수물 환부 청구권이 없는 자에 대한 환부 결정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포섭
: 원심은 신청인에게 소유권 포기로 환부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환부 결정을 하였으므로, 압수물 환부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고 이는 원결정에 영향을 미침
결론
: 원결정 파기, 신청인의 준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모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