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3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필로폰 밀수입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바지선 수색 중 피고인 발견·체포의 현행범 체포 적법 여부
- 현행범 체포 후 필로폰 압수의 적법 여부 (임의제출 해당 여부)
-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 상고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검찰수사관들은 피고인이 바지선을 타고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제보를 받아 - 2014. 6. 1. 16:15경 거제시 △△항에 도착한 바지선을 수색함
- 수사관 공소외 2는 수색 중 선용품창고 선반 위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필로폰 소재를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함
- 같은 시각 다른 수사관이 바지선 내 다른 장소에서 필로폰 약 6.1kg을 발견하고 "물건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자, 16:30경 피고인을 필로폰 밀수입 및 밀입국의 현행범으로 체포함
- 체포 직후 수사관은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효과(압수 후 반환 불가, 미제출 시 영장 발부)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라고 하며 승낙 → 같은 날 임의제출확인서 작성·서명날인
- 검사는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현재까지 필로폰 보관 중
- 피고인은 동종 전과(필로폰 매매 등) 총 6회 처벌 이력 있음
- 원심은 ① 필로폰 발견 전 체포로 범죄 명백성 부족 → 현행범 체포 위법, ② 사후 압수영장 미발부 및 진정한 임의제출 아님 → 압수 위법, ③ 필로폰 및 2차적 증거 모두 증거능력 없음 → 무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3항 | 현행범 체포 현장 및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 단 사후 영장 요건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체포 후 계속 압수 시 48시간 이내 압수영장 청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소지자 등이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사후 영장 불요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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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적법성 판단 기준
- 현행범 체포 요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도망·증거인멸 염려)을 요함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 인정
- 체포 당시 상황에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으로 단정 불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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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고, 사후 영장 불요
-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 동 조항 적용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
- 법리 — 현행범 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위법으로 단정 불가
- 포섭 — 피고인이 밀입국을 목적으로 바지선에 은신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 약 6.1kg이 곧바로 발견됨. 이는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해당하고,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사관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현행범 체포 적법
쟁점 ② 필로폰 임의제출 압수의 적법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임의제출물 압수는 소지자의 자발적 제출 의사가 인정되면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고 사후 영장도 불요
- 포섭 — ① 압수 전 임의제출의 의미·효과를 충분히 고지함, ② 피고인은 동종 전과 6회로 임의제출 시 반환 불가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볼 자료 없고, 수사관이 기망·협박하였다고 볼 사정 없음 → 피고인은 필로폰의 소지인으로서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할 것임
- 결론 — 필로폰 압수 적법. 원심이 현행범 체포 위법 및 임의제출 부정으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음
쟁점 ③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의 적법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포섭 — 이 사건 2009. 8. 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안 됨
- 결론 —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 기각
파기 범위
- 2014. 6. 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은 파기 환송
-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11. 3. 30.자, 2011. 4. 25.자, 2011. 6. 초순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
참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