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9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촬영 범죄에서 임의제출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 대상 및 범위
-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탐색 시 피의자 참여권 보장 여부
-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가 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및 증거능력 인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베가아이언2) 카메라로 여종업원의 음부·가슴·엉덩이 등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함(2014년 범행)
- 피고인은 2015. 6. 7. 09:40경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같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공소외인(여, 24세)의 치마 밑 허벅지와 다리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함(2015년 범행)
- 경찰은 피해자 남자친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피고인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함
- 압수조서에 "피해자 공소외인의 다리 부위 사진과 불특정 다수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이 여러 장 확인되어 임의제출받아 압수"한다고 기재됨
- 경찰은 같은 날 13:15 1회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면전에서 휴대전화를 탐색, 발견된 영상들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자백함
- 경찰은 같은 날 2013. 9.경부터 2015. 6. 7.까지 촬영된 여성 사진 2,091장을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2015년 범행 사진 2장, 2014년 범행 사진 5장 포함)
- 같은 날 16:45 2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사진들을 다시 제시하자 피고인은 2014년 범행도 자백함
- 원심은 2014년 범행 영상이 ① 2015년 범행과의 관련성 없음, ② 탐색 과정에서 피고인 참여권 미보장, ③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를 이유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2014년 범행 부분을 무죄로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 압수·수색 시 피압수·수색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하나의 형을 선고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처벌 |
판례요지
- 임의제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 대상이 됨
- 관련성 판단 기준: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 불법촬영 범죄의 특수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이미지·동영상 파일)에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피해자 보호 필요성: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생성된 몰수 대상으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큼
- 참여권 보장 원칙: 압수 대상·무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 보장,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 작성·교부, 무관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방지 조치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
- 절차 위반의 예외: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참여 등을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014년 범행 영상의 관련성(압수 범위)
- 법리: 임의제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최소한의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 대상이 됨; 불법촬영 범죄는 상습성·성적 경향성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경우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 관련성 인정 가능
- 포섭: 피고인이 임의제출 당시 2015년 범행 영상에 대해서만 제출 의사를 밝혔는지 명확하지 않음 → 2015년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이 됨. 2014년 범행 영상을 포함한 약 2,000개의 영상은 2년여에 걸쳐 동일한 이 사건 휴대전화로 지속 촬영된 것으로,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의심되어, 2015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결론: 2014년 범행 영상은 2015년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인정 →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에 해당함
쟁점 ② 피고인 참여권 보장 여부
- 법리: 정보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나,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 등을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법 평가 가능
- 포섭: 경찰이 1회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는 과정에서 2014년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피고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됨 → 절차 위반 없음
쟁점 ③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영향
- 법리: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 미교부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나, 절차 위반행위의 성질·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경찰이 같은 날 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사진(5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5장은 모두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촬영된 2014년 범행 영상을 출력한 것임을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임 →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압수목록 미교부에도 불구하고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 2014년 범행에 관한 영상은 증거능력 인정됨에도, 원심이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전부 파기,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6도9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