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사기관이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 전부를 1개의 압축파일로 복제·보관한 행위의 영장주의 위반 여부
-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해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압축파일명만 기재한 상세목록 교부의 적법성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 행위의 위법성
- 위법하게 압수·취득한 전자정보에 대해 사후에 별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위법성 치유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영장을 발부한 단독판사가 회피하지 않은 채 해당 영장에 기한 압수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사건을 재판한 것의 위법 여부
- 제2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준항고인·변호인의 참여 기회 미보장의 위법성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은 변호사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준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제1 압수·수색영장을 2019. 5. 17. 발부받음
- 제1 영장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복제하여야 하고, 완료 후 지체 없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며,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함
- 준항고인은 탐색·복제·출력 과정 참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힘
- 담당분석관은 별도 선별작업 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대부분을 1개의 압축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로 복제하여 경찰관에게 건넴
-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에는 이 사건 파일명("….zip") 1개만 기재되어 준항고인에게 교부됨
- 관련 사건(공소외 1 변호사법 위반)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도 이 사건 파일은 경찰청 서버에 삭제되지 않은 채 보관됨
- 수사기관은 준항고인에 대한 별도 혐의(공소외 2로부터 금원 수수)를 수사하면서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제2 압수·수색영장을 2020. 4. 16. 발부받아 집행하였으나, 준항고인·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
- 이에 수사기관은 다시 제3 압수·수색영장을 2021. 4. 7. 발부받아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이 사건 파일을 압수 집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 |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방법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
|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원칙 | 전자정보 압수 시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선별하고 무관 정보는 삭제·폐기·반환하여야 함 |
| 전자정보 압수 시 상세목록 교부 의무 | 압수된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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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선별 압수 원칙: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여야 하고, 무관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복제본을 반출한 경우에도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위반의 위법한 압수임 (대법원 2015도12400, 2017도34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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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의무: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의 준항고 등 권리행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함. 전자정보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함 (대법원 2017도13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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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정보 삭제·폐기·반환 의무: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으로 위법함.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여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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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압수의 효과: 수사기관이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전체 전자정보를 복제·출력·보관하고, 개별 파일 명세 대신 포괄적 압축파일명만 기재하여 상세목록으로 교부하며, 무관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혐의사실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임의로 취득한 전자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는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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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불가피성의 한계: 기술적 문제로 정보 전체를 1개의 파일로 복제할 수밖에 없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상세목록에 압수 대상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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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영장 발부에 의한 위법성 치유 불가: 위법하게 압수·취득한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사후에 별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음. 위법하게 취득한 이 사건 파일에 기한 제2·제3 영장에 의한 압수도 취소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1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 법리: 전자정보 압수 시 혐의사실 관련성에 따른 선별이 필수이며, 관련성 구분 없는 임의 복제·출력은 영장주의 위반임.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고, 무관 정보는 삭제·폐기·반환하여야 함
- 포섭: 담당분석관이 별도 선별작업 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 파일 대부분을 1개의 압축파일로 복제한 점, 압수조서 및 상세목록에 해당 압축파일명만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개별 파일 명세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경찰청 서버에 그대로 보관한 점, 제1 영장에 선별압수·상세목록교부·무관정보 삭제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파일 전체에 대한 압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제1 영장 기재 제한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함
쟁점 ②: 제2·제3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의 위법성
- 법리: 위법하게 압수·취득한 전자정보에 대해 사후에 별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음
- 포섭: 제2·제3 영장은 모두 위법하게 취득·보관 중인 이 사건 파일을 대상으로 발부·집행된 것임
- 결론: 제2·제3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도 취소되어야 함. 원심이 달리 판단한 것은 전자정보의 선별 및 상세목록 교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쟁점 ③: 영장 발부 판사의 회피의무 위반 여부
- 결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절차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심결정 파기, 광주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