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기소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지 더 심리함이 없이, 인정된 사실만으로 곧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소편의주의와 공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공소권 남용 해당 여부
법리 —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하려면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직무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의도가 있어야 함
포섭 — 검사가 선행사건 기소 당시 후행사건은 아직 송치 전이었고, 후행사건 분리 송치는 병합된 절도 여죄 8건의 수사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의자신문 시점에는 이미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에게 미필적 의도조차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심은 이 의도 유무에 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였음
결론 — 원심에 기소편의주의 및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