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3682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 주식회사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저작권법위반방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저장매체(CD)를 공소장에 첨부한 경우, 해당 전자문서 부분까지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실체 판단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저작권법위반죄에서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의 죄수 관계
2)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회사(피고인 3 주식회사)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함
-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2가 피고인 4 및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2010. 6. 23.경부터 2011. 6. 16.경까지 총 32,065건(범죄일람표 1), 438,024건(범죄일람표 2), 179,458건(범죄일람표 3)의 영화·드라마 등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2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
- 공소장 본문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에는 전체 업로드 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업로드 파일의 제목·크기, 업로드 일시, 업로더의 아이디 등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업로드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음
- 각 범죄일람표 말미에 "종이문서로 출력할 경우 분량이 방대하여 CD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검사가 첨부한 CD에는 전체 업로드 건에 대한 엑셀파일이 저장되어 있음
- 원심에서 검사는 범죄일람표 2, 3의 일부를 삭제하고 범죄일람표 1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업로드 건에 대한 추가 일람표를 첨부하는 한편 변경된 전체 업로드 건이 담긴 엑셀파일이 저장된 CD를 제출하였고,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
- 원심은 이러한 방식의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나머지 업로드 건에 대하여도 실체 판단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 공소제기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 사항·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266조 | 공소제기 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소속 공무소 기재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요구 |
|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 공소장변경은 서면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제출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술 신청 허용 |
| 헌법 제27조 제1항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 형사소송법 제392조 | 공동피고인에 대한 파기 이유가 공통될 경우 함께 파기 가능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규정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취지는 심판 대상을 서면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임
-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해당함
-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가 소송행위로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검사가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저장매체(CD)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이러한 법리는 전자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현실적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위 법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 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그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없음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 저작권법위반죄에서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CD 첨부 방식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
- 법리: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이며,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범죄일람표에는 전체 업로드 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업로드 파일의 제목·크기·업로드 일시·업로더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업로드 건에 대해서는 전체 횟수 정도만 기재되어 있으며 업로드 일시 및 업로드한 파일이 무엇인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CD에 저장된 엑셀파일에 나머지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서면인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업로드 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
쟁점 ② 원심의 실체 판단 적법성
- 법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나머지 업로드 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체 판단을 함
- 결론: 원심은 공소제기 방식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파기 범위
- 나머지 업로드 건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 파기
- 피고인 4는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고 파기 이유가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4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
- 원심판결 파기 및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