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경우, 해당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판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됨
이 사건 공소장은 본문 3장, 별지 [범죄일람표 1] 1장, 별지 [범죄일람표 2] 3장, 합계 총 7장으로 구성됨
본문 및 별지 [범죄일람표]는 누락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본문 우측 하단 쪽수("1/3", "2/3", "3/3")가 연속 기재됨
공소장 본문 1쪽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있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볼 자료 없음
공소사실은 죄명·적용법조에 따른 각 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일체성 있게 작성됨;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의 기재 내용도 공소사실 제2항, 제3항 인용 내용과 각 일치함
공소장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있으나, 2쪽 앞면에는 나머지 간인이 없고, 2쪽 뒷면부터 별지 마지막 장까지 간인 없음
제1심: 공소사실 유죄 판결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092 판결): 직권으로 제1심 파기 후 공소기각 — 간인 누락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됨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간인'은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각 장 사이에 겹쳐 날인하는 것으로, 서류 작성 후 일부 누락·교체가 없었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공소장 간인 누락과 공소제기 효력
법리: 공소장에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내용의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공소장은 본문 3장 + 별지 [범죄일람표] 4장 총 7장으로 구성되고 누락 없이 모두 포함됨; 본문 쪽수가 연속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각 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일체성 있게 작성됨; 공소장 본문 1쪽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있고, 달리 다른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동일한 공소제기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됨; 일부 간인 누락이 있으나 이는 공소장 전체의 형식·내용 연속성과 일체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결론: 이 사건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이 간인 누락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공소장 간인 누락과 공소제기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