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4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범죄일시를 "2014년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으로 개괄적으로 표시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6, 사회연령 2.64세)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성추행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지능지수 36, 사회연령 2.64세)를 상대로 2014년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인지능력·언어능력에 제약이 있어 피해 정확한 일자를 기억·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한된 단어와 비언어적 행동(손바닥으로 주먹을 치는 등 성적 행위 연상 행동)을 병용하여 경험 사실을 표현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제1심·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다 성기가 커서 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함
- 일부 부정형 질문에 반대로 답하는 불일치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원심(서울고법 2016. 9. 1. 선고 2015노2167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유사성행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처벌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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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법리
-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함
- 범죄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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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도 성추행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요소: ①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 여부, ② 사건 발생 후 진술까지의 기간, ③ 보호자·수사관의 편파적 예단 개입이나 특정 답변 유도 여부, ④ 오도하는 암시적 질문의 반복 여부, ⑤ 또래 진술의 영향 여부, ⑥ 면담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 여부, ⑦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⑧ 진술의 일관성·명확성, ⑨ 세부내용 묘사의 풍부성, ⑩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 법리 — 공소범죄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봄
- 포섭 —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정확한 일자 기억·표현이 어렵고,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 확보가 곤란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범죄일시를 "2014년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으로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음. 범죄장소·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하므로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관련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 지적장애인(정신연령·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도 성추행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 ① 피해자는 제한된 단어와 비언어적 행동으로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표현함, ②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다 크기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함, ③ 부정형 질문에 대한 불일치는 지적장애의 내용·정도에 비추어 질문 취지 미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진술 전체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님, ④ 지적 능력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경찰관·돌보미로부터 유도·암시를 받은 정황도 없음
- 결론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