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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 |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 |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
| 저작권법 제141조 | 법인 양벌규정 |
판례요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으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임 (대법원 2015도1877 판결 참조)
직접 복제한 자에 대한 적용 불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음
공소사실 불특정 시 법원의 조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대법원 2015도3682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