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93 배임·사기미수(변경: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성명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 공소사실 일부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의 석명 의무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낙찰계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금 잔액을 분배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행위의 배임죄 성부
- 계주가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 공증을 이용하여 계원 남편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 및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임의 점에 대한 증거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9. 4. 7.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중국집에서 20구좌, 계금 3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고 계주가 됨
- 위 낙찰계는 1980. 4. 7. 13회째로 종료되었으며, 피고인은 계금 잔액 150만 원을 계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음 (공소 제3사실 — 배임)
- 피고인이 계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하여 각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점, 및 공소외 1이 계금 낙찰을 받게 되자 그 남편 공소외 3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으로 공소외 3의 퇴직금을 편취하였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포함됨 (공소 제1, 2, 4사실)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1. 12. 15. 선고 81노5512 판결)은 공소 제3사실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나머지 배임·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
판례요지
- 공소장 기재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여야 함
- 검사가 석명에 응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여전히 불특정 상태에 있을 때에 비로소 공소기각을 할 수 있음
- 원심이 석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성명 및 피해자별 피해액 불특정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공소 제1, 2, 4사실(계원들에 대한 각 배임, 퇴직금 편취)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소 제3사실(공소기각 부분) — 심리미진 여부
- 법리: 공소사실의 일부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즉시 공소기각을 할 수 없고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야 하며, 석명 후에도 불특정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 한하여 공소기각이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