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목적의 지속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후 국외에 체류함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원심(인천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436 판결)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함
피고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판례요지
입법 취지: 범인이 우리나라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음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국외 도피의 범위: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됨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판단 기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함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해당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그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봄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공소시효 정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그 목적은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면 충분하고 반대 의사를 명백히 드러내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됨
포섭: 원심은 판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