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공소 제기로 시효 정지,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 재진행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 공소시효도 정지, 당해 사건 재판 확정 시 재진행 |
판례요지
약식명령 확정 시 공소시효 재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시점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라고만 규정하고, 제253조 제1항과 달리 공소기각·관할위반인 경우로 한정하지 않음. 따라서 유죄·무죄·면소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시점부터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됨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 없음: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근거도 없음. 나아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약식명령 확정으로 재진행된 공소시효기간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사유도 아님
엄격 해석 원칙: 형사소송법이 공범 1인의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까지 정지시킨 것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축소 해석해서는 아니 됨
결론: 공범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이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함
공소시효 재진행 시점 및 완성 여부
법리: 공범 1인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시점부터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재진행되며, 이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더라도 재진행된 공소시효기간은 소급 무효가 되지 않음
포섭: 피고인의 공소시효(5년)는 공소외 1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일인 2010. 6. 24. 정지되었다가 약식명령 확정일인 2010. 10. 8.부터 재진행됨.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5. 7. 12.이므로 공소외 1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2010. 6. 24.까지 약 4년 11개월 이상 이미 경과하였고, 2010. 10. 8.부터 재진행되면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일인 2010. 11. 17. 이전에 나머지 시효기간도 역수상 경과함이 분명함. 이 사건 공소 제기일(2011. 2. 16.)은 공소시효 완성 이후임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 제기 전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