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4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검사가 공소장에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직권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적용법조를 수정할 수 있는 요건(피고인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의 적법성 요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검사는 2018. 10. 19. 공소 제기 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전력(2009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8. 3. 30.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가진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명시함
- 제1심은 2019. 1. 15.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더 무거운 형)을 적용하여 유죄 판단
- 피고인 항소 후, 원심(수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9노363 판결)은 제1심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장 기재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 판단
-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준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제1항보다 법정형 경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이유 상고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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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 원칙 및 적용법조 수정 한계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다만 실질적 불이익 여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과 함께 법정형의 경중, 그 경중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판결 등 참조)
- 검사가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무거운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직권 적용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함
-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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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상고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법원의 직권 적용법조 수정과 불고불리의 원칙
- 법리 — 공소장변경 없는 적용법조 수정은 피고인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결정됨. 법정형 경중의 차이와 이로 인한 방어 노력·비용 판단 가능성이 중요 요소임.
- 포섭 — 검사는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법조로 명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직권으로 적용함. 법정형의 경중이 상이한 두 조항 사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무거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이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함.
- 결론 —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검사의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의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포섭 —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위 기준보다 가벼운 형에 해당함.
- 결론 —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