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59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한 감산율 미적용 허위 급여비용 청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기죄에서 편취액 산정 방법 (감산율 적용 시 수령 가능 금액을 공제할지 여부)
- 위임입법의 한계 —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의 법률상 근거 존재 여부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불고불리 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 및 그 산하 장기요양기관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
-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 운영 중 ①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를 허위 등록, ② 소속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 ③ 정원 초과 수용 사실 미신고의 방법으로 감산율을 적용받지 않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에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
-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인은 피고인보다 먼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였고, - 2014. 11. 사망함
- 피고인은 공소외인 생존 기간(2009. 10. ~ 2014. 11. 이전)에는 공소외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외인 사망 이후에는 단독으로 계속 범행을 저지름
- 범행 기간: - 2009. 10. ~ 2016. 7., 총 82회에 걸쳐 급여비용 합계 2,578,378,320원 편취
- 검사는 피고인을 단독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외인 생존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요양원 운영이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 사기죄의 가중처벌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결원비율·정원초과에 따른 감산율 적용 위임 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결원비율·정원초과 감산율 규정 |
|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 보관 금원 횡령 처벌 |
판례요지
- 위임입법의 한계 및 편취액 산정: 원심이 위 고시 조항의 법률상 근거 존재 여부, 위임입법의 한계와 사기죄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공소장 변경 없는 공동정범 인정 법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 -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참조)
-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
- 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 의사: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심리미진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임입법의 한계 및 편취액 산정
- 법리: 고시 조항의 법률상 근거 존재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 사기죄 편취액 산정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
- 포섭: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산율 조항에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또한 편취액 산정 시 감산율 적용 후 수령 가능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
- 결론: 상고이유 제1·2점 기각
쟁점 ② 공소장 변경 없는 공동정범 인정
- 법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기본적 사실 동일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 위반 아님
- 포섭: 검사는 피고인을 단독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외인 생존 기간 동안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며 공모관계를 적극 다툼. 원심은 해당 기간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함께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단독 범행 부분을 이유 무죄로 처리함.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허위 급여비용 청구, 피해자 공단 편취)은 동일하고, 피고인은 공모관계 자체를 원심에서 이미 다투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타격이나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 불이익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쟁점 ③ 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 의사
- 법리: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관련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였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심리미진·법리오해가 없음을 대법원이 확인
- 결론: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