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설교 내용("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표현'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허위성 입증이 없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 겸 목사로, 2005. 5. 11. 경기도 용인 소재 해당 대학교 채플실에서 약 1,200여 명 학생들이 모인 예배를 인도하던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고소인(공소외 1 목사)에 대해 "이단 중에 이단이다.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고 설교함
검사는 위 발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기소함(형법 제307조 제2항)
제1심은 일부 증거(공소외 2의 경찰 진술, 공소외 3·4 작성 감정서)를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위 증거들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요지
허위사실 여부 판단 기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99도4757 참조)
'사실의 적시' 판단 기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함.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 시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97도2956 참조)
공소장변경 없는 직권 인정 한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는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포함되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후자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96도2234 참조). 또한 공소장변경 요구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대법원 99도3003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채증법칙 위반 여부 (허위사실 입증)
법리: 적시 사실의 전체 취지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허위로 볼 수 없음
포섭: 피고인의 설교 전체적 취지 및 '피가름'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존 기독교계 주류적 입장과 같이 '피가름'의 의미를 다의적으로 이해하여 설교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소인이 '피가름' 교리에 의해 혼음의 교리를 실천하도록 가르친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또한 원심이 공소외 2 진술 및 공소외 3·4 작성 감정서를 배척한 것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결론: 허위사실 적시 입증 없음, 상고논지 이유 없음
② 법리오해 여부 ('이단 중의 이단' 발언이 사실의 적시인지)
법리: 사실의 적시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치판단·평가인 의견표현과 구별됨
포섭: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는 표현은 어느 교리가 정통인지 여부가 교단 구성 목회자·신도들의 평가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보고라기보다 가치판단 내지 의견표현에 해당함. 설령 검사 주장대로 이를 다른 사실 적시 부분의 보충으로 이해하더라도 전제되는 다른 사실 적시 부분의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논지 이유 없음
③ 심리미진 여부 (직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하지 않은 것)
법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포함되므로 직권 인정이 가능하나, 현저히 정의·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공소장변경 요구 여부는 법원의 재량임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있고, 심리과정 전반 및 피고인의 방어방법 제출이 허위성 여부에 집중되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석명하지 않은 것도 재량 범위 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