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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규정 |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이륜차 종류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범위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판례요지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함
쟁점 1 —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
쟁점 2 — 공소장변경 없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단 가능 여부 및 원심의 판단 누락
참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1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