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5925 위증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 피고인이 70세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 경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심리한 것이 소송절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직권 파기로 실체 쟁점에 대한 판단 불필요)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위증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함
- 원심(서울북부지법 항소부) 제1회 공판기일인 2005. 7. 11. 현재 피고인의 나이 70세 이상임
-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 없었음
- 원심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항소심 공판절차에 제1심 공판 규정 준용 |
| 형사소송법 제283조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는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 |
판례요지
-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 소정의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70세 이상)에 해당하면, 항소심도 제370조·제283조에 따라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심리 불가
- 사선변호인이 없는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한 공판절차임
-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임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참조)
-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파기 불가피
4) 적용 및 결론
국선변호인 미선정 하의 공판 진행 위법성
- 법리: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제33조 제2호), 항소심에서도 제370조·제283조에 따라 변호인 출석 없이는 개정·심리 불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임
- 포섭: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05. 7. 11.) 현재 70세 이상으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임에도, 원심은 사선변호인도 없고 국선변호인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함 — 이는 기록상 명백한 위법한 공판절차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이유 판단 없이 직권으로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